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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 IP와 블록체인의 융합: IP 보호, 수익화 및 시장 동향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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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 IP와 블록체인의 융합: IP 보호, 수익화 및 시장 동향

행복한 수지아빠 2025. 9. 24.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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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을 활용한 스토리 IP 보호 및 유통

디지털 시대에 웹소설, 웹툰, 영화 시나리오, 게임 세계관 등의 스토리 IP(지식재산권)를 보호하고 유통하는 데 블록체인 기술이 새로운 해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블록체인의 분산 원장은 한 번 기록된 정보를 변경할 수 없는 특성을 지녀, 창작물의 생성 시점과 원본 인증을 명확히 증명해준다newsvalue.kr. 창작자는 자신의 작품을 블록체인에 등록함으로써 위·변조 불가능한 타임스탬프를 확보하게 되고, 이는 훗날 저작권 분쟁 시 창작 시점과 원저작자 입증을 위한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newsvalue.kr. 예를 들어 **스토리 프로토콜(Story Protocol)**은 블록체인에 콘텐츠의 출처 정보를 기록해 허위 콘텐츠를 식별하고 분쟁을 조정하며 창작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hankyung.com. 실제로 스토리 프로토콜은 어도비·구글·MS 등이 참여한 **디지털 콘텐츠 진위 인증 연합(C2PA)**에 블록체인 기업 최초로 합류하여, 블록체인으로 디지털 콘텐츠 출처 검증과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을 현실화하고 있다hankyung.comhankyung.com.

 

블록체인은 콘텐츠 유통 구조도 혁신하고 있다. 스마트 계약(Smart Contract)을 활용하면 저작권 라이선스 조건을 자동화하여, 중개자 없이도 창작자와 권리자에게 투명하고 신속한 수익 분배가 가능하다newsvalue.kr. 예컨대 음악 분야에서, 창작자가 음원을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계약에 등록해두면 스트리밍이나 다운로드 시 정해진 로열티가 자동 지급되는 식이다newsvalue.kr. 이를 스토리 콘텐츠에 적용하면, 웹소설이나 시나리오가 2차적으로 웹툰·영화로 만들어질 때 스마트 계약이 자동으로 수익을 분배하거나 라이선스 이용료를 정산해줄 수 있다. 실제 사례로 국내 스타트업 **스토리체인(Storichain)**은 웹소설·영화 대본 창작 플랫폼에 블록체인을 도입해 모든 창작 과정을 실시간 기록하고 있다. 메인 작가, 보조 작가, 일러스트레이터 등 여러 창작자가 협업할 경우 각자의 기여도와 저작권 지분이 블록체인에 자동 저장되며, 이에 따라 추후 수익 분배가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설계됐다newswire.co.kr. 이처럼 블록체인을 통해 창작 이력과 권리 관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공저자 간 수익배분 갈등이나 무단 유통으로 인한 분쟁을 줄일 수 있다.

 

또한 블록체인 기반 DRM(디지털 권리관리) 기술도 등장하고 있다. 전통적 DRM은 폐쇄적 구조로 이용자 불편이 있었지만, 블록체인에서는 콘텐츠 자체를 NFT 등의 형태로 토큰화하여 소유권과 이용권 정보를 토큰에 내장시킬 수 있다newsvalue.kr. 예를 들어 웹툰의 에피소드를 NFT로 발행하면, 그 NFT 자체에 해당 에피소드의 소유 및 이용 권리가 명시되고 거래 이력이 블록체인에 기록되어 투명한 추적이 가능하다newsvalue.kr. 이렇듯 블록체인 기술은 창작물의 인증, 유통 경로 추적, 권리 관리에 새로운 방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창작자는 자신의 IP를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면서도 글로벌 시장에서 더 넓게 유통시킬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있다hankyung.com.

블록체인과 스토리 IP 결합 스타트업 및 프로젝트 사례

블록체인과 스토리 IP를 접목한 혁신 사례가 국내외에서 속속 등장하고 있다. 아래 표에 주요 사례들을 정리한다:

프로젝트/기업활용 사례특징 및 성과
Story Protocol (스토리 프로토콜) 스토리 IP를 블록체인에 등록·토큰화하여 관리 창작물을 프로그램 가능한 디지털 자산으로 변환해 IP 보유자가 아이디어를 보호·공유·수익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플랫폼newswire.co.kr. 콘텐츠 출처 검증 및 위·변조 방지에 블록체인을 활용hankyung.com하며, Adobe·구글 등과 콘텐츠 인증 협업. a16z 등으로부터 1억4000만달러 투자 유치, Stability AI와 AI 생성콘텐츠 저작권 보호 생태계 구축 협력newswire.co.kr 등 글로벌 파트너십 활발.
Storichain (스토리체인) 웹소설·영화·방송 대본 창작 플랫폼에 블록체인 적용 창작 과정 전반을 블록체인에 실시간 기록하여 IP로 인증하고, 스토리를 NFT로 발행해 스토리 지식재산(IP) 거래를 지원newswire.co.kr. 공동 창작 시 각자의 기여도와 저작권 지분이 자동 저장돼 수익 분배 문제가 자동화newswire.co.kr. 독자가 스토리 창작에 직접 참여해 부가가치를 높이는 참여형 콘텐츠 지향newswire.co.kr. 2018년 설립된 ㈜스코웍스가 개발·운영하며, 국내 대학 및 영화사(예: 리얼라이즈 픽처스)와 파트너십 체결, 블록체인 플랫폼 루니버스와 기술 협력 등 진행.
Adimverse (아딤버스) 커뮤니티 참여형 캐릭터 창작 Web3 프로젝트 ‘It's Always Sunny…’ 배우 롭 맥엘헤니가 참여한 미국 웹3 스타트업으로, 창작자들이 온라인 룸에서 캐릭터를 공동 개발함. 참여자 모두에게 해당 캐릭터의 공동 IP 권리가 담긴 NFT를 발행하여 소유권 및 로열티 권리를 부여culture3.com. 완성된 캐릭터 NFT 보유자는 누구나 그 캐릭터를 상업적 프로젝트에 활용 가능하고, 모든 공동 창작자가 수익을 공정하게 공유받는 구조culture3.com. 2022년 첫 커뮤니티 출범 이후 여러 캐릭터 NFT를 발행하여 커뮤니티 기반 스토리텔링의 새 모델을 제시.
카카오엔터테인먼트 (Kakao Ent.) 웹툰 IP의 NFT 상품화 및 판매 자사 인기 웹툰 IP를 활용해 한정판 디지털 아트 NFT 발행. 예: 글로벌 142억뷰를 기록한 웹툰 ‘나 혼자만 레벨업’ 최종화 명장면을 10초 애니메이션 NFT(500 KLAY, 약 80만원)에 담아 100개 한정 판매하여 1분 만에 완판sedaily.com. 또 다른 장면 NFT 200개(100 KLAY)도 즉시 매진되는 등 성공e.chosunbiz.com.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IP와 신기술 융합으로 IP의 라이프사이클을 늘리겠다”며 향후 다수 IP의 NFT화를 예고sedaily.com.
네이버/라인 (Line Next) **글로벌 NFT 플랫폼 ‘도시(DOSI)’**를 통한 웹툰 IP NFT 출시 라인넥스트가 2022년 선보인 NFT 마켓플레이스 DOSI의 첫 프로젝트로 네이버 웹툰 ‘지옥’ 장면을 2초 분량 애니메이션 NFT로 제작, 500개 한정(개당 $70) 발행하여 17분만에 완판sedaily.com. 네이버웹툰·네이버Z(메타버스) 등 계열사들이 초기 파트너로 참여하여 웹툰 IP 기반 NFT 사업을 확장 중sedaily.com. 라인은 이러한 IP NFT를 통해 자사 블록체인 생태계 활성화 및 콘텐츠 신사업 창출을 도모하고 있음.

위 사례들처럼 스타트업부터 대형 콘텐츠 기업에 이르기까지, 블록체인과 스토리 IP의 결합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Story Protocol은 블록체인 자체를 IP 인프라로 구축하는 플랫폼 지향형 사례이고, Storichain은 창작 도구와 유통 플랫폼에 블록체인을 녹여낸 서비스 지향형 사례다. Adimverse는 커뮤니티 참여를 통한 스토리 공동창작에 초점을 맞춘 독특한 케이스이며, 카카오와 네이버 같은 기업들은 기존 인기 IP의 수익화 수단으로서 NFT 등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이 밖에도 미국 FOX 방송은 블록체인 크리에이티브 랩스를 설립해 애니메이션 시리즈 *‘Krapopolis’*를 NFT 기반 커뮤니티와 함께 제작했고, 팬들은 약 1만 개의 캐릭터 NFT를 구매하여 스토리 투표 등에 참여할 수 있었다finance.yahoo.com. 이러한 사례들은 스토리 산업의 가치사슬 전반(창작 → 유통 → 소비)에 걸쳐 블록체인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블록체인을 활용한 스토리 IP의 수익화 모델

스토리 IP와 블록체인의 결합은 새로운 수익화 모델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세 가지 축은 NFT를 통한 디지털 자산화, 토큰 이코노미, 그리고 참여 기반 보상 시스템으로 구분해볼 수 있다.

  • NFT를 통한 IP 자산화: 스토리 IP의 세계관, 캐릭터, 명장면 등을 **NFT(대체불가능토큰)**로 만들어 팬들에게 판매하는 모델이다. 웹툰·웹소설 분야에서 이미 활발한데, 앞서 언급한 나 혼자만 레벨업 최종화 명장면 NFT처럼 콘텐츠의 특정 장면이나 이미지를 디지털 한정판으로 발행해 컬렉터블로 판다sedaily.com. 해당 장면은 누구나 웹툰 플랫폼에서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희소성과 소장 가치를 부여하자 팬덤이 열광하여 즉시 완판된 것이다e.chosunbiz.com. 네이버 웹툰 *‘지옥’*의 NFT도 2초짜리 영상 500개를 발행해 17분만에 모두 팔렸는데, 가격은 개당 약 10만원 선으로 비교적 높지 않았지만 팬들은 소유 욕구로 즉각 반응했다sedaily.com. 이러한 NFT 판매는 굿즈(goods) 판매와 유사한 수익 모델로, 디지털상에서 IP 팬덤의 컬렉션 욕구를 자극하여 추가 수익원을 창출한다. 앞으로 웹툰뿐 아니라 영화 콘티, 게임 아트워크 등도 NFT로 발행되어 팬들과 투자자들에게 팔리고, 2차 거래를 통해 로열티가 창작자에게 돌아가는 구조가 확산될 전망이다.
  • 토큰 이코노미: 스토리 IP를 중심으로 **암호화폐(토큰)**를 발행하고 생태계를 구축하는 모델이다. 예를 들어 Story Protocol은 **IP 토큰($IP)**을 자체 발행하여 네트워크의 기축통화처럼 활용하고 있다. $IP 토큰은 스토리 프로토콜 생태계에서 거래 수수료 지불, 거버넌스 투표 참여 등의 역할을 하며, IP 보유자는 자신의 토큰화된 IP를 담보로 맡기거나 라이선스 설정을 통해 지속적인 수익 창출도 할 수 있다newswire.co.krnewswire.co.kr. 이러한 IP 토큰은 2023년 주요 거래소(업비트, 코인베이스 등)에 상장되어, 전통 금융 자금도 유입되는 등 새로운 투자 자산으로 부상했다newswire.co.kr. 한편 팬덤 토큰이나 밈(Meme) 토큰 형태로 IP 브랜드를 토큰화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글로벌 팬층을 보유한 나 혼자만 레벨업 IP는 스토리 프로토콜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팬 참여형 밈 코인 출시를 준비하고 있고, 현실 자산과 연계된 IP 기반 RWA 토큰 발행도 계획 중이다newswire.co.kr. 이러한 토큰들은 팬들이 일종의 투자 및 참여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토큰 보유를 통해 해당 작품의 세계관 확장에 의견을 내거나, 향후 IP 성공에 따른 경제적 혜택(예: 토큰 가치 상승)을 공유받는 구조를 지향한다. 다만 이 경우 토큰의 증권성 문제 등 규제 고려사항이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 참여형 보상 시스템: 독자와 팬, 2차 창작자까지 IP 생태계의 기여자들에게 보상을 제공하는 모델이다. 블록체인을 활용하면 특정 IP에 기여한 정도를 투명하게 기록할 수 있으므로, 이를 기반으로 기여도에 따른 토큰/포인트 분배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앞서 소개한 Adimverse는 캐릭터 공동창작에 참여하면 개별 기여자 모두에게 향후 발생할 로열티 지분을 NFT로 보상한다culture3.comculture3.com. Storichain도 독자가 스토리 제작 과정에 의견을 내거나, 인기 작품 발굴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제공하여 콘텐츠 성공에 기여한 독자가 혜택을 얻도록 구상하고 있다newswire.co.kr. 이 밖에 탈중앙화 스토리 플랫폼들이 ‘읽어서 얻기(Read-to-Earn)’ 또는 ‘창작 보상’ 개념을 도입할 가능성도 논의된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새로운 에피소드를 작성하거나 팬아트를 NFT로 발행하면 해당 IP의 토큰으로 보상받는 식이다. 이러한 참여형 모델은 팬덤을 적극적인 공동창작자 겸 후원자로 전환시켜 IP의 열혈 지지자를 늘리고, 보상의 토큰은 다시 해당 IP 생태계에서 재투자되거나 거래되며 선순환 경제를 형성한다.

요약하면, 블록체인을 통한 스토리 IP 수익화는 디지털 자산 판매(NFT), 토큰 기반 생태계 구축, 참여 보상의 형태로 구현되고 있다. NFT는 IP를 한정판 수집품으로 만들어 즉각적 수익을 창출하고, 토큰 이코노미는 IP의 장기적 가치 증대와 투자 유치를 돕는 한편, 참여형 보상은 콘텐츠 성공을 모두가 공유하는 커뮤니티를 만들어 IP의 팬덤과 영향력을 극대화한다sedaily.comnewsvalue.kr.

국내외 동향: 주요 기업·기관의 움직임 및 규제 이슈

한국 시장 동향: K-웹툰, K-스토리의 강점을 가진 국내에서는 대형 ICT 기업부터 스타트업까지 블록체인 활용 움직임이 두드러집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앞서 본 대로 인기 웹툰의 NFT화를 통해 새 수익원 확보에 나섰고, 네이버의 자회사 라인넥스트는 자체 NFT 플랫폼 DOSI를 출범시켜 웹툰 IP의 글로벌 NFT 판매를 시도했습니다sedaily.com. 양대 웹툰 플랫폼의 이러한 행보는 IP 비즈니스의 확장 측면에서 경쟁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업계 관계자들은 “인기 IP는 팬덤이 보장돼 NFT 진출에 유리하고, 이를 통해 다시 IP의 팬덤과 경쟁력을 키우는 선순환이 가능하다”고 평가합니다sedaily.com. 게임 업계에서도 엔씨소프트, 넷마블 등이 자사 스토리 IP를 이용한 NFT 게임이나 메타버스 구상을 밝히는 등, 콘텐츠 기반 토큰 이코노미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불어, 스토리 IP 분야의 블록체인 스타트업 (예: 스토리체인)들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 등의 지원 프로그램에도 참여하여 정부 차원의 육성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는 국가적으로도 블록체인과 콘텐츠 결합을 신성장동력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글로벌 시장 동향: 해외에서는 엔터테인먼트 거대 기업들이 속속 블록체인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디즈니는 NFT 및 메타버스 관련 특허를 출원하고, 워너브라더스는 ‘매트릭스’, ‘반지의 제왕’ 등의 영화 NFT 발행을 통해 팬들에게 한정판 디지털 소장품을 판매했습니다. 미국 FOX는 앞서 언급한 Krapopolis처럼 TV 방송 최초로 NFT 기반 시리즈를 제작했고, 넷플릭스 ‘러브데스앤로봇’ 홍보를 위해 NFT 보물찾기 이벤트를 여는 등 콘텐츠 마케팅에 블록체인을 활용했습니다. 또한 세계적 출판사 펭귄랜덤하우스는 스페인어 소설을 NFT로 발행bookwire.net하고, 유명 작가들이 자기 저서의 NFT 에디션을 한정 출시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움직임은 스토리 IP의 범용성 – 즉, 웹툰이든 소설이든 영상이든 – 블록체인과 결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관련 규제 및 법적 이슈: 새로운 기술에는 새로운 규제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NFT와 토큰에 대한 법적 지위는 여전히 전세계적으로 정립 단계에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2023년 제정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서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NFT는 가상자산으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하여fsc.go.kr, 단순 디지털 콜렉터블 NFT는 암호화폐와 달리 규제 대상에서 일부 제외될 전망입니다. 금융위원회도 “디지털형 상품권 등에 해당하는 NFT는 가상자산 규제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는 웹툰 장면 NFT같이 대체불가능하고 투기성 낮은 NFT에는 비교적 관대한 정책을 취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다만 투자 수단화된 NFT(예: 수익 배분을 약정한 조각 NFT 등)는 증권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어 금융당국의 모니터링 대상입니다. 실제로 미국 SEC는 수익 공유형 NFT에 증권법을 적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 바 있어, IP 조각 투자 형태의 토큰화를 시도하는 프로젝트들은 국제 규제 동향도 주시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 측면에서는 NFT와 IP 권리의 관계가 핵심 이슈입니다. NFT 소유 = 저작권 소유가 아니다라는 점은 법조계가 계속 강조하는 부분입니다news.mt.co.kr. NFT는 말 그대로 디지털 소유증명서일 뿐, 그 안에 담긴 소설이나 그림의 저작권이 자동 이전되는 효력이 없으므로news.mt.co.kr, NFT 발행 전에 원 저작권자로부터 적법한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무단 NFT 발행으로 인한 분쟁 사례도 나타났습니다. 대표적으로 1994년 영화 *‘펄프 픽션’*의 감독 쿠엔틴 타란티노는 자신의 각본 일부를 NFT로 판매하려 했다가, 영화사 미라맥스가 “NFT화 권리는 우리에게 있다”며 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있습니다hankyung.com. 이 소송은 전통적인 IP 계약서에 NFT와 같은 신기술 매체에 대한 권리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갈등으로, 향후 콘텐츠 계약 체결 시 블록체인 관련 권리 범위를 명확히 하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한국에서도 만약 웹툰 작가나 영화사가 자신들 IP의 NFT를 발행할 경우, 해당 작품의 계약(출판권, 2차저작물화권 등)에 NFT 발행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저작권 침해 NFT(예: 동의 없이 타인의 웹툰 이미지를 민팅한 경우)에 대한 집행도 문제인데, 현재로선 플랫폼 자율 규제와 기존 저작권법 적용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fkii.org.

 

이외에도 개인정보 보호 과세 이슈도 있습니다. 블록체인에 창작자나 참여자 정보를 얼마나 기록할지, 탈중앙 플랫폼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소득 과세를 어떻게 할지 등 세부 정책은 정비 중입니다. 정부 기관과 업계 단체들은 가이드라인을 준비하고 있으며newsvalue.kr, 국제적으로도 WIPO(세계지식재산기구) 등이 NFT와 IP에 관한 권고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규제 당국은 신중하면서도 유연한 접근을 취하려고 하는데, 혁신을 저해하지 않되 소비자 보호와 IP 질서 확립을 병행하겠다는 것입니다newsvalue.kr.

 

맺음말: 블록체인 기술은 스토리 IP 산업에서 저작권 보호부터 새로운 수익 창출, 팬덤 강화까지 다방면에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한국과 글로벌 시장 모두에서 콘텐츠 산업과 웹3 기술의 융합이 가속화되는 추세이며, 스타트업의 기민한 혁신과 전통 기업의 적극적 도전이 맞물려 IP 비즈니스의 지형을 재편하고 있다. 향후 법·제도적 장치가 갖춰지고 기술이 성숙함에 따라, 웹소설 한 편이 블록체인에 올라와 전세계 수백만 팬이 토큰으로 참여하고 보상받는 모습, 인기 웹툰의 세계관을 여러 작가와 팬들이 NFT로 공동 소유하는 모습이 현실이 될 가능성도 높다. 스토리 IP의 블록체인 활용은 이제 걸음마 단계지만decenter.kr, IP 강국인 한국에서는 이를 선도하여 창작자가 존중받고 팬과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업계는 기술적 혁신과 더불어 신뢰할 수 있는 출처 정보 제공, 투명한 정산, 합리적 규제 준수를 통해 건전한 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스토리 산업 전체의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다.

 

참고 자료: 본 보고서는 한국경제, 서울경제, 조선비즈, 뉴스와이어 보도자료, NewsValue 칼럼 등 신뢰할 수 있는 최신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다hankyung.comsedaily.comnewsvalue.kr. 실제 기업 발표와 정부 문서, 업계 전문지 기사를 인용하여 사실에 근거한 정보를 담았으며, 인용한 출처는 각주 형태로 명시하였다. 이는 독자가 추가 정보를 확인하거나 상세 내용을 참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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