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타인으로부터 통장으로 돈을 받는 경우, 무조건 증여로 보나?

행복한 수지아빠 2025. 3. 24. 13:49
반응형


✅ 1. 통장 입금 = 무조건 증여? ❌ 아닙니다. 하지만 ‘소명 불가’하면 과세됩니다

● 기본 원칙:

“금전이나 자산을 무상으로 이전받고, 그에 대한 대가가 없으면 증여로 본다.”

● 입금 받는 순간 자동으로 증여로 간주되진 않지만:

  • 반복적/고액 입금
  • 용도가 불분명
  • 거래 기록 없음
    이런 경우 국세청은 '증여'로 추정하고 과세할 수 있습니다.

✅ 2. 무증여 소명 가능한 합법적 사유 예시

입금 목적 소명 방법 증여 아님 입증 가능성

대여금 차용증, 이자 조건 명시, 상환 기록 ✅ 높음
물품대금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납품내역 ✅ 매우 높음
노동/용역 대가 계약서, 업무내역, 영수증 ✅ 높음 (소득세 문제만 고려)
돌려받은 돈 송금 내역, 이전 거래 기록 ✅ 가능
공동생활비 분담 계좌이체 내역, 공과금 명세 등 보통은 무리 없음

📌 차용증이나 계약서가 없으면? → 국세청은 사실상 ‘무상 증여’로 의심


✅ 3. 증여세를 적게 혹은 안 내는 합법적인 방법들

✅ 방법 1: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차용증) 작성

  • 타인에게 돈을 빌렸다는 형식
  • 차용금액, 이자율, 상환기한 명시
  • 입금 기록 + 상환 기록 있으면 과세 피할 수 있음

👉 국세청에서 자주 요구하는 양식은 '공정증서' 수준까지 아니어도 됩니다.
단, 이자는 통상 연 3~4% 이상으로 해야 현실성이 인정됩니다.


✅ 방법 2: 정당한 거래로 소득 처리

  • 내가 일한 대가로 받는 경우
  • 기타소득 or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면 증여가 아닌 '소득'으로 처리 가능
  • 세금은 내지만 과세 범위와 요율이 낮을 수 있음 (기타소득: 22% 원천징수, 분리과세 가능)

✅ 방법 3: 여러 사람으로부터 나누어 받기 (분산 증여)

  • 증여세는 증여자 1인당 기준
  • 여러 사람으로부터 각각 1,000만 원(타인 기준) 이내로 받으면 비과세
  • 예: 친구 A, B, C로부터 각 1,000만 원씩 = 총 3,000만 원 비과세 가능
    (단, 명의쪼개기 의심받지 않도록 주의)

✅ 방법 4: 자녀나 배우자 등에게 분산해서 받기

  • 내 통장이 아니라, 다른 가족 통장으로 분산 수령
  • 단, 그 가족이 실제 수령자로 인정되어야 하고, 가족 간 이동도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음

✅ 방법 5: 소액 반복 수령은 가능하지만, 정기성·고액은 피해야

  • 예: 매달 50만 원씩 1년간 받음 → 누적 600만 원
    → 일시적이고 불규칙하다면 국세청이 증여로 보기 어려움
    → 그러나 매달 정확히 동일 금액 입금 시에는 "정기적 증여"로 판단 가능성 있음

✅ 4. 요약

질문 답변

통장 입금이 무조건 증여인가요? ❌ 아닙니다. 하지만 용도 소명이 안 되면 증여로 추정됨
증여세 피하려면? ✅ 차용증 작성, 소득 신고, 분산 수령, 명확한 용도 증빙 등 필요
증여세 적게 내려면? ✅ 1인당 1,000만 원(타인 기준) 한도, 반복 피하고 소명자료 확보

✅ 결론

타인으로부터 계좌로 돈을 받았다고 무조건 증여로 과세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가 없는 무상 이전"이고 소명이 어렵다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 최소화를 원할 경우,
반드시 차용증 작성, 분산 증여, 소득 처리 등 합법적 방식으로 구조화해야 합니다.


 

반응형